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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by jujupop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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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신청

 

주거비 부담이 크신가요? 정부가 마련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해보세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과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급여 제도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월세 일부를 지원받고, 자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노후 수선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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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6인 가구 3,871,106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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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구비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대료 지원 (임차 가구)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선이 다릅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한도 내에서 실비를 보전합니다.

인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자가주택 수선비 (자가 가구)

노후 자가주택 거주자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수선 유형 수선 주기 최대 지원액
경보수 3년 590만원
중보수 5년 1,095만원
대보수 7년 1,601만원

※ 장애인, 고령자, 침수위험 주택 등은 별도 편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됩니다.


☎ 문의 및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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