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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크신가요? 정부가 마련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해보세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과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급여 제도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월세 일부를 지원받고, 자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노후 수선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 3,871,106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구비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대료 지원 (임차 가구)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선이 다릅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한도 내에서 실비를 보전합니다.
인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기타 지역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자가주택 수선비 (자가 가구)
노후 자가주택 거주자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수선 유형 | 수선 주기 | 최대 지원액 |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 장애인, 고령자, 침수위험 주택 등은 별도 편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됩니다.
☎ 문의 및 자가진단
-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
- 자가진단 홈페이지: 주거급여플러스 바로가기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
지금 바로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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